'정치 공작'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실형
'정치 공작'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실형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10.2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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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취소하고 징역 1년6개월 선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각종 국내 정치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단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해 여론을 왜곡·조작하고 위법 활동에 거액의 국고를 낭비한 것으로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위배한 중대한 범죄"라고 전했다.

유 전 단장은 대북 심리전 기구인 심리전단을 활용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도록 했다.

또한, 보수단체의 관제시위와 시국광고 등을 기획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유 전 단장의 이러한 행위가 정치 개입이라고 보고 이러한 불법적인 활동을 하면서 국정원 예산 11억5천여만 원을 쓰도록 해 국고 횡령 혐의도 성립한다고 봤다.

재판부도 "국정원 동료들은 피고인이 원세훈 전 원장의 부당한 지시를 여러 차례 거부했다고 증언하고 있지만 적어도 공소가 제기된 온·오프라인 활동에 관해 보면 심리전단장으로서 원 전 원장의 위법한 정치관여 지시를 충실하게 이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올해 3월 재판부의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던 유 전 단장의 보석이 취소됐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