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나 마나 한 재정신청제도…인용률 고작 0.49%
있으나 마나 한 재정신청제도…인용률 고작 0.49%
  • 황보준엽 기자
  • 승인 2018.10.2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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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연합뉴스)
(자료=연합뉴스)

법원이 기소권을 가진 검찰을 견제하는 수단인 재정신청제도가 유명무실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신청제도는 고소·고발된 인물이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을 시 고소인이나 일부 고발인들이 법원에 검찰의 공소제기를 다시 판가름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법원 평균 재정신청 인용률이 0.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총 1만585건의 재정 신청이 접수됐지만 그 중 불과 52건만 공소제기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이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견제하는 장치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신청 인용률은 지난 2015년부터 단 한번도 1%를 넘어서지 못했다. 전국법원 평균 재정 신청 인용률은 2015년 0.76%, 이듬해인 2016년에는 0.53% 소폭 하락했으며 지난해 다시 상승해 0.87%를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까지는 인용률이 0.49%에 불과해 가장 낮은 수치를 달성할 수 있다는 평가다.

박주민 의원은 "사법농단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했지만 법원이 검찰권 행사를 견제·감독해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며 "법원의 재정신청 심리과정에서 부실한 수사를 어떻게 극복할지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bj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