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살려면 구내식당서"…갑질 행세하는 '국공립대'
"기숙사 살려면 구내식당서"…갑질 행세하는 '국공립대'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10.2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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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25개교, 기숙사 거주 학생에 식비 납입 '의무화'
공정위·교육부 개선에도 '외면'…朴의원 "선택권 보장해야"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신아일보DB)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신아일보DB)

일부 국공립대학이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식비 납입을 의무화하는 등 갑질 행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공립대학 기숙사 운영현황' 자료를 23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기숙사 내 식당을 운영하는 34곳 대학 중 25곳 대학이 학생들에게 식비를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특히 이 중 12곳 대학은 식사 횟수에 상관없이 고정된 비용을 납부하도록 해 학생들이 식사 유형을 선택할 권리마저 제공되지 않고 있다.

기숙사비와 식비를 현금으로 일시에 내도록 요구하는 학교도 있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를 비롯한 12곳 대학은 학생들이 학기 초에 기숙사비와 식비를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식비 결제시 카드납부와 분할납부를 모두 시행하지 않는 국공립대도 24곳에 달했으며, 기숙사를 운영하는 40곳 국공립대 중 16곳 대학은 기숙사비도 현금결제만 취급하고 있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2014년에 대학의 식권 끼워팔기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거래강제행위에 해당돼 각 대학에 자진시정과 시정명령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교육부도 학생들의 기숙사비 분할납부·카드납부를 가능하게 하려고 2015년 7월 '대학 기숙사비 납부 방식 개선안'을 발표했으나 국공립대학들은 정부의 권고 사항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기숙사 거주와 구내식당 이용은 별도 계약건으로 대학이 식비 납입을 강제하는 행위는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공립대학이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만큼, 각 대학은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정부 노력에 발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