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양시 하천관리 소하천은 예외인가?
[단독] 고양시 하천관리 소하천은 예외인가?
  • 임창무 기자
  • 승인 2018.10.23 14:2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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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고발 후 아무런 조치 없는 고양시
직원들도 세륜 후 발생한 오니는 특정폐기물이라고 지적
고양시 덕양구 목암지구에서 지역주택조합을 짓고 있는 (주)S산업개발이 신아일보 고발보도후 세륜장의 가동을 서두르면서 세륜장 지형이 W형으로 되있는 것을 인지못하고 앞부분에서만 세륜한 후 재차 오염수에 바퀴가 흠뻑 젖은 차량을 도로로 진출시키고 있어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양/임창무기자icm@shinailbo.co.kr
고양시 덕양구 목암지구에서 지역주택조합을 짓고 있는 (주)S산업개발이 본지 고발보도후 세륜장의 가동을 서두르면서 세륜장 지형이 W형으로 되있는 것을 인지못하고 앞부분에서만 세륜한 후 재차 오염수에 바퀴가 흠뻑 젖은 차량을 도로로 진출시키고 있어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사진=임창무 기자)

경기도 고양시는 국비와 도비 154억8100만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벽제천 생태하천복원을 2019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벽제천은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21-6부터 공릉천 합류부까지 2.3㎞구간이다.

고양시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154억8100만원 중 토지보상비 4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절토사면 식생복원으로 21억7100만원이 투입되고 생태동선 연결공(교량공) 비용으로 39억51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 오수차집공 6억9600만원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양시가 밝힌 생태탐방로공사와 생태체험공간 조성공사, 생태시설물 공사, 식생복원등으로 죽어가고 있는 하천을 말 그대로 생태하천으로 되돌리겠다는 취지인데 실제 그런 것인지 의문이 들게 하고 있다.

본보 10월12일자 인터넷판에 실린 “고양시 생태하천수로 불법세륜, 세차까지”라는 제하의 고발기사를 접한 환경에 많은 관심이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적절한 지적으로 완전히 개선되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고양시 환경책임자는 “소하천이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단지 적법하게 하천수를 몰래 끌어 쓰지 말고 물을 사서 쓰도록 할 것과 적법하게 공사 할 것”을 주문했다고 본지 취재 결과 밝혀졌다.

문제는 환경책임자와 배석했던 직원들의 시선은 사뭇 다르다는 점이다. 직원들은 ‘행정처리를 해야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본지가 지적한 하천수 절취문제와 관련해 담당직원은 소하천정비법 제 14조 제1항 1호에 의해 유수의 점용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허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 27조3항에 따라 6개월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더 큰 문제는 세차된 오염수와 오니의 방류에 있다고 귀뜸한다.

본지 인터넷판(2018년 10월12일) 고발사진처럼 25.5톤 대형트럭 수천대가 엉성한 세륜, 세차시설을 통과한 후 반드시 특정폐기물로 처리 되어야 할 오니와 오염된 세척수가 154억원을 들여 공들이고 있는 생태하천 벽제천으로, 나아가 공릉천으로 직결됐다는 사실을 환경 책임자는 “소하천이기에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윗물이 되는 목암지구의 목암천이 썩어 있으면 썩은 물은 벽제천으로 유입되게 돼 있는 것을 책임자만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특히, 세륜시설에서 발생된 오니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 1항 2~3호에 ‘월1톤이상인 경우 적법하게 처리’되어야하는데 22일 현재 고양시 관계부서에 (주)S산업개발 사업장으로 한 폐기물 처리 신고는 접수된 것이 없다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유독 환경책임자만 이러한 위법사실을 알면서 묵인하고 있었다면 이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하게 하는 공범으로 문책받게 된다.

관련법에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 할 수 있다.

한편, (주)S산업개발은 보도가 나간 후 세륜시설을 사용하고 있다고 단속나온 공무원들에게 가동사실을 밝히고 있지만 본지가 취재를 위해 방문한 19일 현재 세륜장이 W구조로 앞부분만 세륜기를 가동해 세륜기를 통과한 차량이 또다시 오염수를 밟고 통과하는 우스운 모양의 세륜장을 갖추고 있다.

[신아일보] 고양/임창무 기자

ic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