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 분쟁 4건중 1건…문제는 중고나라·번개장터
전자거래 분쟁 4건중 1건…문제는 중고나라·번개장터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8.10.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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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사유 30% '물품 하자'
노웅래 "감독체계 강화해야"
(사진=큐딜리온)
(사진=큐딜리온)

온라인 쇼핑 구매자와 판매자간 분쟁이 4건 중 1건이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와 '번개장터'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련법 개정과 플랫폼에서 소비자 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자문서, 전자거래 분쟁조정 관련 접수 건수는 1506건에 달했다.

사이트별로는 국내 최대 중고거래 플랫폼 중고나라가 246건으로 전체의 16.3%를 차지했다. 또 다른 중고거래 플랫폼인 번개장터는 130건으로 8.6%를 기록했다. 중고거래 플랫폼이 전체 전자거래 분쟁의 25%에 달한 것.

카카오스토리와 11번가가 각각 31건(2.1%)였고 쿠팡은 29건(1.9%)로 뒤를 이었다. 미국 페이스북과 네이버카페는 각각 18건(1.2%),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옥션과 지마켓은 각 17건(1.1%), 인터파크는 15건(1%)으로 조사됐다.

분쟁 접수 사유 중 절반은 반품·환불이 884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분쟁 건수의 58.6%로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

중고나라의 경우 물품하자가 81건(32.9%)으로 반품·환불 41%(101건)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그만큼 하자가 많은 물품이 중고나라에서 거래됐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중고거래 플랫폼에 대해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은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중고거래사이트의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플랫폼 운영자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과 중고거래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csl@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