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공공기관 최저임금 위반 액수 10억2300만원"
[2018 국감] "공공기관 최저임금 위반 액수 10억2300만원"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10.23 1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설훈 "준수 모범 보여야 할 곳인데… 점검 강화해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들이 지난 수년간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부로부터 제출 받은 '공공부문 최저임금위반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위반 건수는 총 3258건으로 나타났다.

미달지급 기관은 모두 64곳으로 공공기관 7곳, 지자체 59곳, 기타(교육기관·지방공기업) 3곳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최저임금 위반금액은 약 10억2372만원에 달했다.

최저임금을 가장 많이 위반한 공공기관은 한국마사회로 총 1513건, 위반금액은 667만8600원이었다.

다음으로는 경상대학교병원으로 위반건수는 262건이지만, 금액은 2억264만8840원으로 가장 컸다.

이밖에 △설악산국립공원 사무소(29건·1283만원) △국립공원관리공단(45건· 497만원)도 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안산시(135건) △서산시(134건) △남해군(91건) △순천시(90건) △화성시(63건) 등의 위반이 확인됐다.

최저임금법 3조에 따르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최저임금이 적용되기에 공공기관도 이를 벗어날 수 없다.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고용부는 최저임금을 공공기관이 잘 지키고 있는지 상시적으로 지도점검을 벌이고 있다.

고용부는 올해 1~7월 8800여 곳을 상시 점검했고, 이달부터 12월까지는 4000여 곳을 점검할 예정이다.

설 의원은 "공공기관은 최저임금법 준수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곳"이라며 "공공기관 실태에 비춰 볼 때 실제 민간기업들의 최저임금 위반 실태는 심각할 것이므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