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된 국민연금…"최소생활비도 보장 못한다"
'용돈' 된 국민연금…"최소생활비도 보장 못한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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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227만원 평균소득자 25년 가입시 월57만원 수령
실질 소득대체율 21∼24%…"저소득층 지원책 필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매달 227만원을 버는 평균소득자가 25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월 57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원'을 목표로 했던 도입 취지와 달리 현행 체제로는 국민연금이 최소생활비조차 보장 못 하는 '용돈연금' 신세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소득/가입 기간별 국민연금 월 수령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윤 의원은 소득대체율은 40%로, 보험료율은 9%로 고정한 상태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별, 가입 기간별 연금액을 분석했다.

그 결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5년일 경우 평균소득자(월 227만원)는 월 57만원을 노후에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생각하는 월평균 최소생활비는 개인 기준으로 103만원이라는 자료와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최소한의 생계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을 올려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장치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제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 50%로 올리면 가입자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노후에 받는 연금액도 훨씬 많아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일례로 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하고 25년 가입했을 때 평균소득자의 연금액은 월 57만원에서 월 64만원으로 월 7만원이 올랐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전 기간 평균소득과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으로, 전 기간 평균소득과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말한다.

즉, 소득대체율 50%는 가입기간(40년 기준) 월 평균소득이 100만원이라면 은퇴 후 월 50만원을 연금으로 받는다는 뜻이다.

소득대체율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때 가입기간 40년 기준 70%였으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기금고갈 등 재정 불안론의 타격으로 2018년 45%까지 낮아졌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20% 안팎으로 점쳐진다.

국민연금공단이 윤 의원에 제출한 '국민연금 평균가입 기간과 실질 소득대체율'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2088년까지 앞으로 70년간 가입자의 가입 기간은 평균 18~27년으로, 실질 소득대체율은 21~24%에 머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처럼 노후에 타는 국민연금액이 경제활동 기간의 소득액보다 훨씬 적은 것은 실질 소득대체율이 명목상 소득대체율보다 낮기 때문이다.

명목상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에 40년 가입을 전제로 추산되나, 청년실업과 비정규직이 넘쳐나는 현실에서 가입자가 실질적으로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의미다.

 윤소하 의원은 "최근 연금개혁 논의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통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대두하고 있지만, 노동시장 격차구조로 말미암아 소득이 높고,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일수록 연금인상액이 높은 만큼, 저소득층의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