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면제 4급 판정 받고도 현역 복무…法 "국가 배상해야"
군 면제 4급 판정 받고도 현역 복무…法 "국가 배상해야"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10.2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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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과실없었다면 '제2국민역' 편입됐을 것"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연합뉴스)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연합뉴스)

잘못된 병역판정검사로 군 면제 등급인 4급 판정을 받고도 공익근무요원 대신 현역 복무를 한 남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에게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의과대학에 다닌 A씨는 지난 2012년 9월 두개골에 종양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후 그는 같은 해 11월 수술 내용이 포함된 진단서와 함께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의사면허를 취득해 병원에서 근무한 A씨는 의무장교로 현역 복무를 하기로 자원했고, 2015년 2월 의무 사관후보생으로 입영한 뒤 장교로 임관했다.

그러나 2016년 11월 국가는 판정검사에 오류가 있었다며 A씨의 군 복무 적합 여부를 다시 조사했고, A씨는 심신장애 2급 판정을 받고 지난해 1월 전역처리 됐다.

이에 A씨는 "판정검사 당시 종양이 이미 뇌막까지 침투된 상태였음에도 5급이 아닌 4급으로 판정해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하게 됐다"며 지난해 7월 3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당시 징병검사 전담 의사가 제출된 의무기록지 등을 검토해 A씨 상태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객관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종양이 두개골에서 생겼다는 것 등에 치중해 평가 기준을 잘못 해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담당 공무원의 과실이 없었다면 A씨는 적어도 제2국민역으로 편입돼 전시 등에 군사업무를 지원할 뿐 보충역으로도 복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의사면허를 취득한 A씨는 자신의 질병이 평가 기준에서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의사가 아닌 사람에 비해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하지 않고 현역 자원입대한 점을 고려했다"며 국가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