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밤 10시부터 고속도로서 대대적 음주단속"
"오늘 밤 10시부터 고속도로서 대대적 음주단속"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10.2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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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고속도로 11개 노선 진출입로 32곳 단속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경찰이 23일 밤 경기지역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교통과는 이날 오후 10시부터 24일 0시까지 경기지역 고속도로 11개 노선 진출입로 32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교통경찰과 한국도로공사 순찰팀(순찰차 11대),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관계자 등 유관기관 관계자 400여명이 투입된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잇따르고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경찰은 열쇠제공 동승자에 대해서도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상습 음주운전자는 구속 수사하는 것은 물론 차량을 압수하는 등 음주운전 처벌강화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또 음주운전 단속의 사각지대라는 인식이 팽배한 고속도로 하이패스 구간에 대해서도 현장 상황에 맞는 맞춤형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 관계자는 "고속도로는 장거리 운전에 따른 과로 등으로 인해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운전자 스스로가 음주운전은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일반도로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에서도 불시에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습관적인 음주운전자는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음주운전 엄정대처 방침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상습 음주운전 사범과 사망·중상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음주운전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양형 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3년간 3번 적발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기간과 상관없이 3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벌금형 아닌 징역형을 구형하는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검찰에 주문했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