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청와대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재판 개입 정황
朴청와대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재판 개입 정황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10.2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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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연합뉴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선고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하려 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 중이다.

2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015년 11월 곽병훈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의 문자메시지에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했다.

두 사람은 메세를 통해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유무죄 판단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가토 전 지국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당시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는 칼럼을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에 게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청와대와 법원행정처는 유죄를 선고하거나, 무죄 판결을 하되 가토 전 지국장을 꾸짖는 방안 등을 놓고 논의했다.

이후 임 전 차장은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임모 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통해 당시 사건을 맡은 이모 부장판사에게 선고 요지 초안 수정본을 보냈다.

이와 관련 임 부장판사는 당시 1심 재판장에게 "인용된 풍문이 허위라는 사실이 판결 이유에 들어가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 조사에서 임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고 선고 요지를 수정하라고 요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이 최근 두 사람을 상대로 이 같은 의혹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캐물었을 때 임 전 차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해 입장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뒤 구속수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