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결함은 심신미약 적용 안돼” 법원 판결나와
“성격결함은 심신미약 적용 안돼” 법원 판결나와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10.2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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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동에 방화 저지른 30대 항소 기각

최근 PC방 아르바이트생의 목숨을 앗아간 범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해 논란이 된 가운데, 법원이 다른 재판에서 “성격결함은 심신미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일반자동차방화와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5월 새벽 서울 시내 한 자동차 공업소 앞에 주차된 차를 보고 방화 충동을 느껴 불을 질렀다. 또 길거리를 다니며 취객의 카드 지갑에 손을 대거나 자전거 보관대에 놓인 자전거를 훔치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

이후 검거돼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차에 불을 지를 당시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형량을 낮춰 달라고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범죄를 저지르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런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해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따르도록 요구하는 게 기대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비교적 범행을 구체적이고 상세히 진술했고 정신질환 등의 치료를 받은 전력도 없다"며 "비록 충동조절장애라는 성격적 결함을 지녔다 해도 원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처럼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는 재판부가 충동조절장애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심신미약이 흉악범에 대한 면죄부가 돼서는 안된다며 엄벌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와 80만여 명이 넘는 인원이 이에 동의한 상황이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