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올 연말까지 활동기간 연장
검찰 과거사위, 올 연말까지 활동기간 연장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8.10.2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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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건 중 3건만 권고 마쳐…12건 조사 중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올해 연말까지 연장돼 두 달 가까이 늘어났다.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과거사위는 22일 오후 정례회의에서 위원회의 활동 기간과 위원의 임기를 올해 말까지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과거사위는 조사대상인 사건 중 마무리된 사건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 지난 7월30일 활동 기간을 3개월 연장해 다음달 5일 활동을 종료해야 했다.

법무부는 최근 검찰 과거사위 훈령을 개정해 활동 기간 연장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린 바 있다.

그러나 사건 조사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시한을 연말까지로 제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과거사 의혹사건 15건의 조사대상 중 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이 나온 3건을 제외한 12건에 대한 조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과거사위는 △김근태 고문 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등의 과거사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검찰총장 등에게 권고안을 냈다.

아직 과거사위 조사가 끝나지 않은 조사대상은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광우병 사건(2008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2010년)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2015년) △삼례 나라슈퍼 사건(1999년)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사건(2012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2013년)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1990년)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2008년) △배우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2009년) △용산참사(2009년) 등이다.

12건의 조사대상 중 장자연씨 사건의 경우 과거사위는 장씨를 추행한 의혹을 받는 전직 기자 A씨에 대한 과거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권고했고, 이에 검찰은 재수사를 벌여 지난 6월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최근 지난 2008년 당시 장씨의 휴대폰에 ‘임우재’로 저장된 인물과 35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번호의 명의가 당시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부인이던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라는 점 등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벌이고 있다.

이 밖에 진상조사단은 추가 연장 기간에 사회 관심도가 크고 진상규명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조사 인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