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하라 前남친 구속영장…협박·상해 등 혐의
경찰, 구하라 前남친 구속영장…협박·상해 등 혐의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10.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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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은 적용 안해…이르면 24일 영장심사
구하라(왼쪽)와 전 남자친구 최씨. (사진=연합뉴스)
구하라(왼쪽)와 전 남자친구 최씨.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가수 구하라(27)씨의 전 남자친구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9일 최씨에 대해 협박·상해·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구씨와 최씨는 지난달 13일 새벽 논현동의 한 빌라에서 서로 폭행을 주고받은 혐의로 둘 다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후 구씨는 최씨가 다툼이 있던 당일 두 사람이 찍었던 사적인 영상을 전송하며 협박했다며, 지난달 27일 최씨를 강요·협박·성범죄처벌법 등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이를 두고 최씨 측은 "당시 흥분한 상태에서 구하라에게만 보낸 것일 뿐 유포할 의도는 없었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2일 최씨 자택과 자동차 등을 압수수색해 그의 휴대전화와 USB 등을 확보, 디지털포렌식 복구를 통해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한 분석을 실시했다.

또 경찰은 구씨를 세 차례, 최씨를 두 차례 각각 소환 조사했다. 이어 지난 17일에는 구씨와 최씨의 진술이 엇갈렸던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대질조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경찰은 최씨가 구씨에게 단순 폭행을 넘어선 상해죄에 해당하는 폭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영상을 보내거나 무릎을 꿇리는 등 행동은 협박 및 강요죄 구성요건에 충분한 것으로 봤다.

다만 최씨가 영상을 외부에 유포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구속영장에 적시하지 않았다.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이르면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