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靑인사 사칭' 사기 범죄에 "국민께 알리라" 특별 지시
文대통령, '靑인사 사칭' 사기 범죄에 "국민께 알리라" 특별 지시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10.2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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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석 보고받고 "이해하기 어려운 터무니없는 일 벌어져"
사례 6건 공개… "유사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께 알리는 것"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청와대 인사 사칭 사기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청와대 인사 사칭 사기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대통령과 그 친인척, 청와대 고위인사를 사칭해 사람들로부터 돈을 가로채는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이해하기 어려운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국민께 소상히 알리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 같이 밝힌 뒤 "대통령과 친인척, 청와대 인사 이름을 대고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무조건 사기라고 생각하고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조 수석 명의의 발표문에 적시된 사기 사례는 총 6건이다.

사기 등 전과 6범인 A씨가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방의 유력자 다수에게 문 대통령의 명의로 '도와주라'는 취지의 가짜 문자메시지를 위조·송신해 이를 수신한 피해자로부터 수억원을 편취했다.

역시 사기 등 전과 6범인 B씨는 작년 12월 피해자에게 접근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1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모친을 사면해주는 조건으로 임종석 실장이 3천만원을 요구한다'고 속여 3천만을 가로챘다.

또한 C씨는 지난 9∼10월께 정부가 지원해준다고 거짓말해 대규모 투자자를 모집하고 여기에 임 실장이 뒤를 봐준다고 허위선전하다가 수사 의뢰됐다.

D씨는 지난 2월 피해자 2명에게 '한병도 정무수석 보좌관으로 일했는데 한 수석으로부터 재향군인회 소유 800억원 상당의 리조트를 280억원에 매입할 권한을 받았다. 350억원을 대출받을 예정인데 대출수수료 4억원을 주면 13억원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4억원을 가로챘다.

E씨 등 2명은 작년 5∼8월께 "싱가포르의 자산가가 재단설립을 위해 6조원을 국내에 입금했는데, 자금인출 승인을 도와주는 이정도 총무비서관에 대한 접대비 및 활동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가로챘다.

사기 등 전과 7범인 F씨는 청와대 출입증을 위조해 '청와대 공직기강실 선임행정관'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30회에 걸쳐 1억5000만원을 편취했다.

조 수석은 "문재인정부 청와대는 위와 같은 사례에 전혀 개입된 바 없다"며 "향후에도 그 어떤 위법사례도 발생되지 않도록 춘풍추상의 자세로 엄정한 근무기간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만일 불법행위 가담이 조금이라도 확인되는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징계 및 수사의뢰 등의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와대의 중요직책에 있는 사람이 위와 같은 유사사례에 관련돼 있다면 이는 국정수행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태"라며 "국민들께서는 위와 동일 또는 유사사례를 접하는 경우 청와대 또는 검찰·경찰 등 관련기관에 즉각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사례 발생 시점이 각각 다른데 대해 "제일 빠른게 지난해 8월 정도"라면서 "그때만 해도 한두건 정도였는데 점차 누적이 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해 대통령께서 특별지시를 내리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취지는 이렇게 터무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국민께 알려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성격이 더 강하다"고 강조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