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부산 명지녹산 산단 위험물 저장시설 내진율 '제로'
[2018 국감] 부산 명지녹산 산단 위험물 저장시설 내진율 '제로'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8.10.2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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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입주업체 내진보강 지원제도 구축 필요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사하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사하갑) 의원

부산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 내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 내진설계가 전혀 되어있지 않아 지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산 사하갑)의원이 22일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단공에서 관리 중인 28개 국가산업단지 대상으로 입주업체 1만9703개사 4만1914개동에 대해 내진설계 실태조사를 한 결과 내진율은 평균 41%로 나타났다.

부산 명지녹산 산단의 경우 전체 내진율은 30.5%로 전국 28개 국가산업단지 중 9번째로 낮다. 1000㎡~5000㎡의 소규모 건축물이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나 소규모 건축물 내진율은 12.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단 내 위치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은 톨루엔을 비롯해 염산, 황산 등 다량의 위험물을 취급하고 있다. 톨루엔 등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하고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되어 있는 위험물질 들이다.

인접국인 일본에서 빈번하게 지진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포항, 경주 등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지진대비 안전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역이라는 인식에 따라 1988년 최초로 '건축법'에 내진설계 적용 기준이 도입됐다. 1988년 처음 만들어진 내진설계 기준은 ‘6층 이상 또는 10만㎡이상’으로 현재 기준인 ‘2층 이상 또는 200㎡이상’에 비하면 아주 미흡하다.

현재 산단공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법적인 강제력이 전혀 없다. 또한 내진설계 적용이 의무화되기 전 건설된 시설물 역시 강제로 시정조치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입주업체의 대부분이 50명 미만의 소기업으로, 영세한 업체들이 내진보강 공사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워, 업체들 스스로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인호 의원은 “안전관리가 미흡한 산단 인근 지역에 지진이 발생 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입주업체의 내진보강 지원제도가 하루빨리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