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해킹' 고소 접수되면 수사 착수
경찰, '이재명 해킹' 고소 접수되면 수사 착수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10.2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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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 시도한 것도 명백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의 이메일 계정이 해킹 당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경찰이 이 지사측의 고소가 접수되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한 관계자는 22일 아직 사건이 접수되지 않아 판단하긴 이르지만, 이 지사가 아닌 누구라도 유사 피해를 보았다면 이는 수사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해커가 이메일에 접속한 후 이 지사 명의로 타인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정보를 빼내 이용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더라도 접속을 시도한 것만으로 명백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 측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달 7일 그동안 자동 로그인 상태로 사용해 오던 대형 A포털사이트 메일함에 접속을 시도했으나 비밀번호가 변경된 사실을 인지했다.

이에 이 지사는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임시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메일함에 접속한 뒤, 누군가 지난 8월 31일 낮 자신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해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을 확인했다.

이 해커는 이 메일 주소를 이용해 A포털사이트보다 규모가 더 큰 B포털사이트 측의 이 지사 이메일 계정의 비밀번호 변경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해커는 임시 비밀번호를 부여 받기 위해 B포털사이트 측에 이 지사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재한 ‘싱가포르국립대학교 이재명 교수’라는 운전면허증을 첨부, 제출했으나 B포털은 인터넷망을 경유해 온 접근이어서 변경 요청을 거부했다.

현재 이 지사 측은 조만간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 측은 "이 지사를 타깃으로 한 의도적 해킹인지, 중국 해커의 소행인지 여러 방면으로 의심하고 있다"며 "이번에 해킹당한 이메일은 이 지사가 10년 넘게 사적 용도로 사용해 오던 계정으로, 이 이메일을 통해 제보를 받는 경우도 있어 '민감한 내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