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죗값 치르겠다"…얼굴 드러낸 'PC방 살인' 김성수
"죗값 치르겠다"…얼굴 드러낸 'PC방 살인' 김성수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10.2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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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가 카메라 앞에 얼굴을 드러냈다.

김씨는 22일 오전 11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동하기 위해 서울 양천경찰서를 나서면서 모자나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고 나타났다.

검은색 티셔츠에 남색 후드 점퍼를 걸치고 안경을 쓴 김씨는 시선을 아래로 내린 채 취재진의 질문에 답했다.

그는 피해자에 대한 질문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제가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생의 관한 얘기가 나오자 그는 “동생은 공범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김씨는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낸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씨가 아무런 가림막 없이 카메라 앞에 선 것은 서울지방경찰청이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얼굴과 실명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사건의 잔혹한 범행 내용이 알려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는 물론 엄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경찰은 2010년 신설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을 근거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 여부를 결정 내렸다.

이 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개할 수 있다고 적시해 있다.

한편, 이날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로 이동한 김씨는 한 달간 전문가와 함께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14일 강서구 한 PC방의 아르바이트생 신모(21)씨를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손님으로 PC방을 찾은 김씨는 자리가 지저분해 다른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치워달라는 요구를 하다 신씨와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