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창투회사가 돈놀이? 미등록·특수관계인 회사 대여 ‘불법’
중기 창투회사가 돈놀이? 미등록·특수관계인 회사 대여 ‘불법’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10.2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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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6등급 이하 금리로 대출…관계자 대주주 회사에 대출까지
박정 의원 “다수 창투회사 금지된 대부업 가능성…전수조사 필요”
(사진=신아일보 DB)
(사진=신아일보 DB)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가 미등록 대부업으로 100억원대 돈놀이를 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특수관계인 회사와 대출과 이자를 주고받은 불법적 행태가 드러났다. 창투회사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22일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창업투자 A사는 2014년 1월부터 47회에 걸쳐 127억원을 연 4.6%에서 9%의 이자율로 대여했다. 은행연합회 자료에 따른 시중은행 중소기업 신용대출금리 중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수준이다.

A사가 대출을 해준 사례 중에는 A사 대표이사와 이사 두 명이 대표이사와 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B사도 포함돼 있다 대표이사와 이사 두 명은 B사의 대표이사와 이사를 겸직하고 있었다. A사 이사 중 한 명은 B사 지분 57% 보유한 대주주로 B사는 2억5000만원을 빌리고 이자를 받았다.

금융지배구조 시행령에 따르면 A사 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한 B사는 특수관계인 회사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와 일정 금액을 초과한 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박정 의원은 “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 A사가 특수관계인 지위에 있는 B사에 단순 대여해주고 이자를 받아 챙기는 등 특수관계인 거래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A사는 2014년부터 반복적으로 대여를 해온 미등록 대부업자 의혹이 있지만 중기부는 이런 사실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등 관리·감독에 소홀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6월 창업투자회사 금전 대여 행위 적법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같은 해 10월과 올해 6월 대여금 회수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대부업 등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부업을 하기 위해선 등록 후 금융위원회로부터 감독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 미등록 대부업자는 대부업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박 의원은 ”다수의 창업투자회사가 유사 수신 행위를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중기부는 전 방위적인 점검과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s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