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왕, 강제동원 최종 결재…법적 책임 명확
일왕, 강제동원 최종 결재…법적 책임 명확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8.10.2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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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강제동원 관련 기록 아카이브 구축해야”
국가총동원법 결재문. 직인 위에 히로히토(裕仁)라는 일왕 이름이 보인다. (사진=김경남 교수)
국가총동원법 결재문. 직인 위에 히로히토(裕仁)라는 일왕 이름이 보인다. (사진=김경남 교수)

지난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일왕 히로히토(재위 1926~1989)가 당시 일제의 전시 강제동원 공문서의 최종 결재자였다는 사실과 이에 따르는 법적 책임도 명확하다는 주장이 국낸 학계에서 나왔다.

한국 근대사를 연구하는 김경남 경북대학교 교수는 지난 20일 경북대에서 한일민족문제학회와 경북대 사학과가 개최한 학술회의에 참여해 일제 강제동원의 세계성과 역사적 책임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교수는 일본 국립공문서관 서명원본 문서군에 있는 법률 제55호 ‘국가총동원법’ 원본을 근거로 들어 일제가 무력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식민지 조선과 대만, 만주, 사할린 등지에서 물자와 인적자원을 동원하는 법률을 제정해 식민지 체제를 통합해 다스리려 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국가총동원법을 견인하고 찬동한 협력자는 외무대신 히로타 고키를 비롯한 각 성(省) 대신이며, 상신한 사람은 고노에 후미마로 내각총리대신”이라며 “일왕은 1938년 3월 31일 당시 이 법에 최종 결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가총동원법을 조선, 대만, 사할린에 시행토록 한 것이 칙령 제316호”라며 “고노에와 척무대신 오타니 손유의 주도로 일왕은 1938년 5월 3일 칙령을 결재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 같은 국가총동원법과 관련 칙령 외에도 일왕이 직접 지난 1938에서 1942년 사이 만든 직업소개소 관제, 임금통제령, 국민징용령, 총동원업무 사업주계획령, 임금임시조치령, 조선총독과 대만총독 감독 등을 최종 결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총동원법과 이에 따른 칙령은 일본의 세력권에 속한 모든 민중이 그들의 자유 의지와 무관하게 전쟁에 동원되도록 강제한 것”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한반도 등 식민지는 군수 병참기지로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인 지난 1946년 히로히토 일왕은 스스로를 신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선언했고, 당시 전후 처리가 이뤄지면서 전쟁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전시에 일본 당국과 식민지정부는 중층적 결재 구조가 있었으며 공무로 집행되었기 때문에 식민지피해문제의 법적 책임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한다"며 "연구를 위해 국내외 강제동원 관련 통합적 아카이브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