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20% 설치기준 부적합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20% 설치기준 부적합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8.10.2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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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시설 약 28%…지하철 40곳 휠체어 이용 어려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10개 중 2개가 법적 설치기준에 맞지 않거나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은 22일 서울시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서울시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20%가 부적합하다고 발표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은 버스 및 지하철에 설치되는 행선지 표시, 자동안내방송, 교통약자용 좌석과 터미널이나 지하철 역사의 통로,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 보도 및 횡단보도에 설치된 점자블록, 음향신호기, 턱 낮추기, 자동차진입제어용 말뚝 등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로 분류된다.

시설별로 보면 버스정류장과 지하철 역사, 터미널 등 여객시설의 부적합률이 27.6%로 가장 높았고, 횡단보도 등 보행환경의 부적합률이 21.9%로 뒤를 이었다. 버스와 지하철 전동차의 부적합률은 8%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부적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된 여객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부적합률이 38%(부적합 20%, 미설치 18%)로 가장 높았고, 이어 지하철 역사 25.8%(부적합 17%, 미설치 8.8%), 버스정류장 18.9%(부적합 10.3%, 미설치 8.6%) 순이었다.

특히 1~8호선 277개 역 중 40개 역에는 지하철 역사에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아 휠체어로 이동하거나 유모차 등을 이용했을 때 출입구부터 승강장까지 이동이 어렵거나, 승‧하차한 노선이 아닌 다른 노선의 출입구를 이용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행환경 중 보도의 부적합률은 27.8%(부적합 15.3%, 미설치 12.5%)였고, 횡단보도는 16%(부적합 12.5%, 미설치 3.5%)의 부적합률을 나타냈다.

시내버스의 부적합률은 일반버스 11.3%(부적합 0.8%, 미설치 10.5%), 저상버스 4.2%(부적합 2.1%, 미설치 2.1%)였고, 지하철 전동차에서는 7.8%(부적합 6.3%, 미설치 1.5%)가 부적합했다.

황 의원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권을 보장하도록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 규정이 있지만 설치기준에 맞지 않거나 설치되지 않은 곳도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일 지하철 1‧5호선 신결역에서 계단에 설치된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해 5호선 방향으로 내려가려다가 계단으로 떨어져 투병 중 사망한 고(故) 한경덕씨를 추모하는 ‘추락참사 1주기 추모제’가 열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모든 지하철 역사에 장애인에게 위험한 리프트 대신 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