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 신상 공개
'강서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 신상 공개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10.2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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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소서 한 달간 정신감정 받을 예정
지난 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한 PC방 앞에 흉기 살인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아르바이트생을 추모하는 국화가 놓여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한 PC방 앞에 흉기 살인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아르바이트생을 추모하는 국화가 놓여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 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2일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얼굴과 실명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앞으로 언론에 노출될 때 얼굴을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김씨는 지난 14일 강서구 한 PC방의 아르바이트생 신모(21)씨를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손님으로 PC방을 찾은 김씨는 자리가 지저분해 다른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치워달라는 요구를 하다 신씨와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씨가 경찰에 우울증을 앓았다는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공분이 들끓었다.

특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달 17일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청원 글이 게재되면서 게시판이 생긴 이래 최다 인원인 약 84만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김씨의 동생이 신씨의 팔을 붙잡는 등 범행을 공모했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동생을 공범으로 입건하지 않으면서 경찰의 대응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나 경찰은 전체 CCTV 화면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을 때 동생이 범행을 공모했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논란 잠재우기에 나서고 있다.

한편, 김씨는 이날 치료감호소로 이송돼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김 씨는 감정유치 상태로 치료감호소에서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정신 상태를 판단 받게 된다.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