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송우리 '공공지원 임대주택사업' 법정다툼 예고
포천 송우리 '공공지원 임대주택사업' 법정다툼 예고
  • 이상남 기자
  • 승인 2018.10.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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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 도시개발사업 제안서 제출후 조합원 모집
시 “주택조합법 충족하지 못해 사실상 수용 어렵다”

경기도 포천시 민간 사업자가 추진하던 지역조합주택 사업부지를 시가 LH공사를 통해 '공공지원 임대주택사업'으로 전환해 법정다툼이 예고되고 있다.

21일 지역조합주택사업을 추진하던 시행사인 H사측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5년도 1월부터 소흘읍 송우리 일원에 사업비 1500여억원을 들여 분양면적 59㎡와 84㎡, 948세대를 건설하기 위한 6만여㎡의 사업부지 중, 95% 이상을 지난 2016년 8월 초까지 매입 조건으로 시와 가계약을 맺었다.

H조합주택 측은 지난 2016년 6월 말쯤, 생산녹지인 사업부지에 대해 아파트건설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 여부를 문의한 결과, 시 관계자로부터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고 사업부지 계약과 사업에 나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H사 측은 지난해 5월 24일까지 주택조합 추진위원 구성과 함께 설계용역 등 조합원 모집에 따른 광고, 자금관리를 위한 신탁사 체결 등 주택홍보관 개장에 이어 도시개발사업 제안서를 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H사 측이 제안한 도시개발사업을 포천시가 거부하면서 갈등이 생겼다.

시는 민간 지역조합주택부지를 포함한 38만4000여㎡의 부지에 오는 2023년 말까지 5040가구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LH공사 측에 제안한 것을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말쯤 LH공사와 MOU 체결에 이어 지난 2월 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국토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LH공사 측도 지구지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와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에 이어 지난달 6일에는 공청회까지 추진하고 나섰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지역조합주택을 추진해 오던 H사 측은 “많은 사업비를 들여 추진해 오던 사업부지를 사전협의 없이 LH공사에 대규모 택지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 사업부지를 포함시킨 것은 행정기관의 횡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 같은 상황에서 H사 측은 지난 8월 초부터 주택홍보관을 통해 조합원 모집에 나섰고, 시는 불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며 사법기관에 고발한 상태여서 양측의 법적 다툼도 예상된다.

H사는 조합원 490세대 모집을 완료하고, 2차분 458세대에 대한 예비신청자 접수를 강행하는 등 사업 유무에 대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H사 관계자는 “지역조합주택사업을 위한 조합원 모집은 법 개정 이전에 적용받는 사항인데도 포천시가 개정된 법을 적용해 조합원 모집신고서를 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시는 H사 측이 주장하는 주택조합법을 충족하지 못한 것은 물론, 조합주택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부지가 녹지비율 70%이상으로서 도사계획법상 사업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LH공사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해 국토부에 서류를 제출했으며, 주민의견 청취와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따른 공청회까지 마무리된 사항에서 지역조합주택사업은 사실상 어렵다”며 “지역조합주택 부지의 경우 도시계획기법상 녹지 비율이 30%이하로 조건을 갖춰야 하지만, 이 지역은 70%이상 차지해 현행법상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lsn754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