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주요도로변 불법 분양현수막 ‘난무’
구미시 주요도로변 불법 분양현수막 ‘난무’
  • 이승호 기자
  • 승인 2018.10.2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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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IC 앞 사거리에 도시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는 ‘불법현수막’들. (사진=구미시)
구미IC 앞 사거리에 도시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는 ‘불법현수막’들. (사진=구미시)

경북 구미시 주요도로변에 아파트분양 관련 각종 불법현수막이 난무해 도시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 이는 ‘도심재생 전문가’ 장세용 시장은 물론 시의 ‘참 좋은 변화, 행복한 구미’란 슬로건이 무색할 정도로 단속의 손길이 미치고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과태료 부과기준(제25조 관련)에 따라 불법현수막 한 개당 한 건으로 처리, 3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시는 올 들어 지금까지 13개사의 각종 불법현수막을 수십여 차례 걸쳐 적발해 총 3억6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경찰 고발은 단 한건도 없다.

이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 A건설은 20여 차례 적발 당해 1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업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각종 불법현수막을 구미 주요도로변에 내걸고, 이를 구미시가 철거하면 또다시 내거는 불법행위를 악질적으로 일삼을 뿐 아니라 현수막 내용 또한 조합원모집이 아닌 아파트를 분양하듯이 지금도 진행형이다.

이처럼 아파트 분양관련 조합과 회사들은 각종 불법현수막 등을 구미지역 주요도로변에 설치하다 적발 당해 수천, 수억원의 과태료를 부과 당하지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구미시와의 전쟁을 치루고 있다.

이를 지켜보고 있는 시민 신모씨(형곡동·47)는“그 많은 과태료를 부과 당하고도 그토록 목매 불법현수막을 다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구미시가 더욱 철저히 단속을 강화해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현재 구미지역의 아파트분양 관련 각종 불법현수막은 도를 넘어 도시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키는 주범”이라면서 “철거, 과태료 부과만으로 해결하려는 구미시의 그 속내는 알 수 없다"며 "도를 넘는 대상자는 당연히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진득 구미시 도시디자인과장은 “시의 철저한 단속, 과태료 부과 등으로 일반시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의 불법현수막은 많이 근절됐다"며 “아파트분양 관련 조합·회사들의 각종 불법현수막 등으로 인해 해당부서 관계자들이 곤혹을 치루고 있다. 앞으로 도를 넘는 대상자는 경찰에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 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구미/이승호 기자

lsh603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