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상습 음주운전자, 운전대 못잡게 해야" 
박상기 "상습 음주운전자, 운전대 못잡게 해야"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10.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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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민청원 답변 "구속수사 원칙…법정 최고형 구형"
리벤지 포르노 엄정 처벌 촉구에…"법정형 상향 추진"
지난 12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상기 장관이 국감장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12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상기 장관이 국감장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 등 큰 피해를 입게 한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1일 청와대 SNS 방송에 출연해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사망 또는 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양형기준내 최고형을 구형하며,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 적극 항소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22)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답변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음주운전 사범의 경우 구속영장 기각율은 25%로, 전체 형사사건 평균 18%에 비해 높은 편이다. 법원에서 음주 교통사고 사범에게 구형량의 50%가량을 선고한다. 집행유예 비율은 상해사고 95%, 사망사고는 77% 정도로 매우 높다.

박 장관은 특히 "실수가 아닌 고의적 범죄고, 범죄 특성상 재범률이 높으며 무고한 타인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 범죄로 엄중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 단속 기준으로 재범률이 45%나 되는 만큼 습관적인 음주운전자는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3년간 3번 적발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기간과 상관없이 3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구형하는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박 장관은 이어 불법촬영·유포 범죄와 관련해 "피해자가 누군지 식별되는 등 죄질이 불량한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또한 '불법 영상 촬영물 유포(리벤지 포르노)를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서자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답한 것이다.

박 장관은 "부인과 이혼한 후 과거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법원의 선고도 변화가 있다"며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불법영상물 촬영·유포 범죄는 2013년 2300여 건에서 지난해 5400여 건으로 4년 새 두배 이상 늘었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남의 신체를 본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촬영 당시는 아니더라도 사후에 본인 의사와 달리 유포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에 일각에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 장관은 "불법 촬영물 유포 시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사이트 운영자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해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범죄수익처벌법 등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이러한 법안들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ic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