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선관위, 조합장선거관련 안내서비스 시작
밀양시선관위, 조합장선거관련 안내서비스 시작
  • 박재영 기자
  • 승인 2018.10.2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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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경남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안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밀양시선관위에 따르면 법규안내 문자전송 서비스인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를 통해 조합·선거관계자 등 고객 및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위탁선거법 사례예시집’ 및 ‘조합장선거 주요 선거운동 및 금지·제한사항 안내 리플릿’을 밀양농협 외 10개 조합, 입후보예정자, 유관기관 등에 배부할 예정이다.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규포털에서 제공하는 위탁선거법 안내자료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서비스다.

위탁선거법 사례예시집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해 후보자 및 선거관계자들이 선거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돼 있는 책자이다.

이에 따라 밀양시선관위는 최근 질의회답 및 운용기준, 선거일정 및 현안사항, 시기별․사안별 주요 사례 등을 담은 문자 서비스를 이달부터 12월까지는 월 1회 정도 전송한다. 조합장선거가 임박한 내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월 2~4회 정도 전송할 방침이다.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서비스 신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선거법규포털 홈페이지의 배너를 통해 직접 할 수 있다. 위탁선거법 사례예시집 및 조합장선거 주요 안내 리플릿은 위원회 내방객에게 필요시 배부할 계획이다.

pjyoung00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