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 피의자 내일부터 정신감정…'심신미약' 인정되나
'PC방 살인' 피의자 내일부터 정신감정…'심신미약' 인정되나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10.2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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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감경' 논란 가열…청와대 국민청원 75만 역대최다
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한 PC방 앞에 흉기 살인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아르바이트생을 추모하는 국화가 놓여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한 PC방 앞에 흉기 살인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아르바이트생을 추모하는 국화가 놓여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 사건을 피의자가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21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피의자 김모(30)씨는 오는 22일 오전 충남 공주 반포면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된다.

이곳에서 김씨는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정신 상태가 어떤지 판단 받게 된다. 정신감정에는 길게는 1개월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14일 강서구 한 PC방의 아르바이트생 신모(21)씨를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범행 내용이 잔혹하고, 경찰의 대응까지 미흡했다는 지적이 일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김씨가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신미약 감경' 문제가 사회적인 도마에 올랐다.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범인의 형량을 낮춰주는 현행법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달 17일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우울증 약을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글은 현재까지 75만여 명이 참여했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생긴 이래 현재까지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글이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