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부동산 상속 미성년자, 5년간 5400억 '돈방석'
주식·부동산 상속 미성년자, 5년간 5400억 '돈방석'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10.21 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성년자 배당소득 4배로 늘어… 소득금액 2.2배 증가
김두관 "증여세 요건 강화·소득 귀속자 실질과세 필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두관 의원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두관 의원실)

부모로 부터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미성년자들이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벌어들이는 배당소득과 임대소득이 지난 5년간 5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당소득자는 지난 4년간 4배 이상, 배당소득 총액은 2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총 2979명의 미성년자들이 3536억원의 배당소득을 받았으며, 9181명이 1845억원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챙겼다. 

이 가운데 배당소득을 받은 미성년자들은 지난 2012년 215명에서 2016년에는 869명으로 4배이상 증가했고, 소득금액 역시 392억원에서 877억원으로 2.2배가 증가했다. 5년간 평균 배당액은 1억 1870만원으로 확인됐다. 

또 부동산 임대소득을 받은 미성년자들은 2012년도에 1726명에서 2016년도에는 1891명으로 소폭 증가했고, 5년간 총 부동산 임대소득은 1845억원이며 평균 임대소득은 2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을 보면 금융소득의 경우 2000만원 이상,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의 경우 100만원 이상이 신고대상 인원임을 감안하면,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자들의 인원은 국세청이 제시한 인원보다 훨씬 더 높을 것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판단이다.

이에 김 의원은 "합법적인 증여나 상속은 문제가 없지만 일부 대자산가들이 미성년자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준 뒤 배당소득이나 임대소득을 거둬 가는 경우가 있다"며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자산의 배당소득이나 임대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밝혀 실질 과세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에 신고된 최근 5년간 미성년자의 종합소득신고 현황.(자료=김두관 의원실)
국세청에 신고된 최근 5년간 미성년자의 종합소득신고 현황.(자료=김두관 의원실)

[신아일보] 이동희 기자

nic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