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년부터 주요 경찰서로 영장심사관 확대
경찰, 내년부터 주요 경찰서로 영장심사관 확대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8.10.2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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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범운영…구속영장 발부율 13.4%p 증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찰의 영장신청 전 수사부서 내에서 영장심사를 담당하는 영장심사관 제도가 내년부터 확대 시행돼 전국 주요 경찰서에서 운영된다.

영장심사관은 수사팀에서 영장을 신청하기 전에 요건 등을 심사하는 전문가로, 주로 경찰 내 변호사자격자(경찰경력 2년 이상)나 수사경력 7년 이상의 수사전문가(경감 이상)가 임명돼 강제수사 절차를 엄격하게 관리해 경찰관 남용을 막는 역할을 한다.

경찰은 올해 3월부터 전국 주요 경찰서에서 영장심사관 제도를 운영한 결과를 발표하고 영장 발부율이 높아진 점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영장심사관 제도를 본청과 지방청의 수사부서와 전국 주요경찰서로 확대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시범운영 기간 이 제도를 도입한 경찰서의 영장 발부율은 체포영장 91.2%, 구속영장 79.0%, 압수수색 영장 93.4%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체포영장 87.4%, 구속영장 65.6%, 압수수색 영장 88.5%와 비교했을 때 모든 수치가 상승한 것으로, 특히 구속영장 발부율은 13.4%p나 상승했다.

경찰은 올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에는 치안 수요가 많은 전국 1급지 경찰서(145곳)으로 확대 도입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심사관 제도가 확대되면 공정한 수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영장신청에 더욱 신중을 기해 국민의 인권을 더욱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