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간 폭행 묵인한 복지시설 직원…집유 선고
원생간 폭행 묵인한 복지시설 직원…집유 선고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10.1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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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들간 폭행 및 성폭행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복지시설 직원들이 2심에서도 집유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시내 S 복지재단 총괄부장 박모(47)씨와 재단 팀장인 정모(3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박씨와 정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한 원생이 72차례 다른 원생들을 폭행하고 협박한 사실을 알고도 시설에 불이익이 올까 두려워한 원장의 지시에 따라 이를 묵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상황을 방치하는 동안 시설에선 입에 소변을 머금게 하거나 서로 입맞춤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의 성폭력 행위까지 벌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동안 피해 아동들은 육체적·심리적 고통에 시달리고 보복까지 당하는 등 어린 나이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 복지를 위한 해결책을 찾기보다 사안을 은폐하려 한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이라는 점 등도 고려해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