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일반고와 동시전형 안돼”…법원 ‘기각’
자사고 “일반고와 동시전형 안돼”…법원 ‘기각’
  • 황보준엽 기자
  • 승인 2018.10.1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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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 사립고가 올해부터 예정대로 일반고와 전형을 같은 기간 진행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19일 학교법인 22곳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2019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기본 계획 취소' 소송에서 학교법인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간 고등학교는 전기고와 후기고로 나눠 8~11월, 12월 각각 입학 전형을 실시했다. 주로 자사고는 전기, 일반고는 후기에 실시됐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입학 전형이 고교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먼저 전형을 실시하는 자사고에서 우수한 학생을 많이 선발한다는 이유에서다.

문재인 정부가 취임 후 고교교육정상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교육부는 이를 위해 자사고 입학 전형의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고쳐 올해 말부터 자사고와 일반고가 신입생을 동일한 시기 같이 뽑도록 했다. 여기에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는 일반고에 이중 지원을 금지해 학생들이 자사고로 쏠리는 것을 방지했다.

이에 전국 자사고와 지망생들은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에서 자사고를 제외한 부분과 자사고·일반고의 중복지원을 금지한 시행령 조항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서울 지역 자사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22곳도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후기에 자사고와 일반고 전형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한 입학전형 기본 계획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헌재는 지난 6월 말 본안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사고와 일반고의 이중 지원을 금지한 조항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교육부는 헌재의 효력정지 결정을 받아들여 자사고나 외국어고, 국제고에 지원하는 학생도 2개 이상의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게 했다.

hbj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