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항공운항·정비규정 위반 '한 달에 한 명꼴'
[2018 국감] 항공운항·정비규정 위반 '한 달에 한 명꼴'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8.10.19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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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관련 법 위반자 60명 적발
19일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공사에 마련된 국토위 국정감사장에서 박재호 민주당 의원(가운데)이 질의하고 있다.(사진=김재환 기자)
19일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공사에 마련된 국토위 국정감사장에서 박재호 민주당 의원(가운데)이 질의하고 있다.(사진=김재환 기자)

최근 4년간 운항·정비규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항공종사자가 6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에 한 명 꼴로 관련 법규를 위반한 셈인데, 승객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종사자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항공운항·정비규정 및 항공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항공종사자는 총 60명이었다.

이 중 직무별로는 기장이 총 3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비사 17명과 부기장 11명, 조종사 1명 순으로 집계됐다. 비행기 운항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장과 정비사, 부기장 등의 법 위반 사례가 다수 식별돼 탑승객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조종사의 위험한 비행행위와 정비사의 안전점검 불이행은 승객의 안전과 생명으로 직결될 수 있는 사항인 만큼 항공종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관련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조사해 철저한 징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례를 보면, 착륙시 항행안전시설물과 충돌해 활주로를 벗어나는 사고를 일으켜 27명의 경상자와 항공기 대파 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 A기장은 면허를 취소당했다. 또, 운항 중인 항공기 조종실 내에서 조종사 간 비방과 욕설로 다투는 일도 발생했다.

한편, 행정처분을 받은 항공종사자는 위반 내용에 따라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jej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