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 "경찰-검찰 견제 시스템 마련해야"
판사나 혹은 검사가 범죄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더라도 실제 기소되는 경우가 극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2017년 판사가 피의자인 사건 2032건 중 0.3%인 6건만이 정식 재판이나 약식재판에 부쳐졌다.
검사의 경우도 판사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같은 기간 검사가 관련된 6590건의 사건 중 14건만 기소됐다. 이는 전체 사건의 0.2%에 불과한 수치다. 실제로 매년 평균 35건의 피의사실공표죄가 접수되지만 단 한 건도 기소도 없었다.
전체 형사사건은 기소율이 30%대에 이르다는 점을 미뤄볼 때 이는 매우 이례적인 수치다. 지난 5년간 전체 형사사건으로 1269만7503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433만7292건이 기소됐다.
금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통해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하는 시스템이 마련될 경우 지금과 같은 제 식구 감싸기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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