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폭행 패륜 범죄 날로 증가…강력 처벌 필요
부모 폭행 패륜 범죄 날로 증가…강력 처벌 필요
  • 황보준엽 기자
  • 승인 2018.10.1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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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7일 인천 동구 자택에서 A씨는 욕설과 함께 전동 드릴을 던지며 아버지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미 2건의 존속폭행 전력이 있었지만 B씨가 선처를 호소해 보호처분에서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4일 충북 청주시의 한 빌라에서 술에 취해 C씨가 소리를 지르자 이를 훈계하는 아버지를 마구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자식이 부모를 폭행하는 ‘존속폭행’ 범죄가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자 일각에서는 강력한 처벌안을 마련해 존속폭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존속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범은 2015년 51명, 2016년 78명에서 지난해 85명, 올해 8월까지 61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부모가 자식의 처벌의 원치 않아 선처를 호소하거나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실제 폭행 사례는 이보다 많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상습존속폭행은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하지만 존속폭행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검찰이 사건을 접수한 존속폭행 사범 200명 중 재판에 넘겨진 수는 85명에 불과하다. 기소율이 5%도 안 되는 셈이다.

이 의원은 "신고조차 안 된 사건을 포함하면 존속폭행이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며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과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bj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