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모욕혐의' 래퍼 블랫넛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구형
'성적 모욕혐의' 래퍼 블랫넛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구형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10.1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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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자작곡에서 다른 여자 가수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29)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블랙넛의 모욕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블랙넛은 지난 2016년 1월 여성 래퍼 키디비를 거론하며 음란 행위를 떠올리는 가사를 노래로 발표하고, 여러 차례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공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블랙넛에게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했지만, 음원 발매만으론 상대방에게 직접 성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모욕 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블랙넛의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고소인만 아니라 피고인도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가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의도가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블랙넛은 최후진술에서 "사람들이 제 가사를 처음 의도와 다르게 인식하고 그렇게 믿어버리는 것이 유감스럽다"며 "의도가 어땠든 가사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신중히 생각해서 멋진 표현으로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창작 활동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블랙넛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9일 오전 10시10분께 열릴 예정이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