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시 소유 석면건축물 ‘무석면’으로 바꾼다
성남시, 시 소유 석면건축물 ‘무석면’으로 바꾼다
  • 전연희 기자
  • 승인 2018.10.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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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중원·분당구청 등…내년 4월까지 18억원 투입
성남시청 전경(사진=성남시 제공)
성남시청 전경(사진=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는 시 소유 건축물인 관내 3개 구청건물 등을 발암물질이 없는 무석면 건축물로 바꾸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으로 내년 4월 말까지 사업비 18억원이 투입되고, 7개소 석면 건축물 해체공사가 추진된다.

이번 공사 대상은 수정·중원·분당구청 건물 등으로, 석면자재 사용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금지한 지난 2009년 1월1일 이전에 지어져 건축물 천정과 벽타일 등에 ‘석면텍스’ 건축자재가 일부 사용됐다.

시는 건물에 사용된 석면건축 자재를 무석면텍스 자재로 교체하는 작업을 벌인다.

7개소의 석면제거 면적은 1만3514㎡규모로 이용자들이 공사현장에 노출되지 않도록 석면해체 공사는 주말에 실시한다.

작업 동안에는 바닥과 벽을 완전히 막고 작업해 석면성분이 날리지 않도록 하며, 석면농도를 계속 측정하면서 공사를 진행한다.

시는 공공기관부터 석면건축 자재를 없애 지역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2~2014년 시 소유건축물 154개소를 대상으로 석면조사를 벌여 89개소 건물에 석면건축 자재가 쓰인 것을 확인했다.

이중 39개소 석면건축물(석면면적 2만5805㎡)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무석면 건축물로 바꿨다.

이번 공사대상 7개소 외에 나머지 43개소의 시 소유 석면건축물은 사업비확보 후 연도별 계획을 세워 석면 해체 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폐에 들어가면 1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악성종양을 만든다. 법으로 사용을 금지하기 전에는 절연성과 내연성이 뛰어나 건축자재로 널리 쓰이기도 했다.

chun211236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