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멸시효 중단, 새로운 확인소송 허용 필요하다”
대법 “소멸시효 중단, 새로운 확인소송 허용 필요하다”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10.18 1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원합의체서 대법관 7대 6 의견으로 결정
“이행소송 문제점 해결 위해 허용할 필요성 인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 채권 소멸시효 기간(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소송 외에도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전에는 빌려준 돈 등을 받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 채권이 소멸하는 일을 막기 위해 채권 유무부터 다시 따지는 이행소송을 냈어야 했지만, 이번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로 시효를 중단시켜달라는 확인소송을 통해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법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18일 대여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해 빌려간 1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 원모 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앞으로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허용한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원씨는 지난 1997년 남모 씨를 상대로 빌려간 원금과 지연이자를 갚으라며 소송을 내 지난 2004년 재판부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재판 뒤에도 남씨가 돈을 갚지 않자 원씨는 채권 소멸시효를 앞둔 지난 2014년 11월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2004년 승소판결에 따라 남씨는 원씨에게 1억6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불해야 한다”며 원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가능한지는 따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대법원은 기존에 허용됐던 이행소송 외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허용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 결과 원고가 승소한 원심 확정에는 대법관 전원이 동의했지만,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인정 여부에서는 7대 6으로 나뉘었다.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 7명은 다수의견을 통해 “청구권의 실체적 존재 여부와 범위를 재심리해야 하는 이행소송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채권자는 이전 판결이 확정되고 난 뒤 적당한 시점에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그 시기는 판결이 확정된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권순일·박정화·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은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소송이라고 보기 어렵고, 확인소송으로서의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로 대법원은 앞으로 소멸시효 완성을 포함한 청구권의 존재 여부 및 범위 등을 재판에서 다루지 않게 돼 사건 심리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