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미세먼지 농도가 본격적으로 높아지는 겨울철을 앞두고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삼거리공원 앞에서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경유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단속은 경유차의 배출되는 매연, 질소산화물(NOx)을 측정하고 있으며,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해야 한다.
미이행 차량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으며,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휘발유 또는 LPG를 이용하는 승용차와 택시를 대상으로 무료점검도 시행하고 있다.
김재구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으로 자동차 배출가스가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배출가스 단속에 시민의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천안/고광호 기자
ko55@daum.net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