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 했다”…편의점 방화 40대 징역 13년 선고
“불친절 했다”…편의점 방화 40대 징역 13년 선고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10.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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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 강동소방서)
(사진=서울 강동소방서)

불친절 하다는 이유로 편의점에 불을 질러 점주를 사망케 한 4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정창근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 모(45)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7월 서울 강동구 성내동의 한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부인과 말다툼을 벌인 뒤 화를 참지 못하고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편의점에 불을 질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불을 끄려는 시도도 없이 범행 장소에서 도주했다"며 "이 불로 편의점이 전부 탔고 피해자는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유족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가 크고, 유족들은 김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라며 "다만 김씨는 다른 사람에게 112 신고를 부탁하고 경찰에 자수했으며,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원래 자주 가는 편의점인데, 불친절하게 굴었다"라고 진술했다.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