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일가족 살해범 2심도 무기징역…"사회서 영원히 격리"
용인 일가족 살해범 2심도 무기징역…"사회서 영원히 격리"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10.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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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국내로 송환돼 구속된 김성관씨. (사진=연합뉴스)
일가족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국내로 송환돼 구속된 김성관씨. (사진=연합뉴스)

재가한 어머니의 일가족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가 붙잡힌 이른바 '용인 일가족 살해범' 김성관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 정모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스스로도 알다시피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다"며 "범행 과정과 동기 등이 좋지 않고, 끔직한 범행으로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점에서 김씨가 중죄를 저질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이 사형에 처해달라고 하지만 김씨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며 "우리 사회가 현재 대단히 엄격한 기준으로 사형을 선고하는 사정을 고려할 때, 이를 정당화할 특별한 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는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교도소에서 노동하면서 평생 고인의 명복을 빌고 반성하면서 살도록 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아내 정씨에 대해서는 "도피 사실은 인정되지만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정씨가 살인을 저지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남편에게 살인을 교사한 것도 아니다"라며 원심과 같이 방조범으로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용인시 처인구의 한 아파트에서 모친 A씨와 이부(異父)동생 B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같은 날 평창군의 한 국도에서 계부 C를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질랜드 영주권자인 김씨는 범행 후 A씨 계좌에서 1억2000여만원을 빼낸 뒤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아내 정씨와 2세·7개월 된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다.

그러나 김씨는 2년여 전 뉴질랜드에서 저지른 절도 혐의로 현지 당국에 붙잡혔다가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도피 80일 만인 지난 1월 한국으로 강제 송환됐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