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마 탈출' 대전 동물원, 규정 위반 최종 확인
'퓨마 탈출' 대전 동물원, 규정 위반 최종 확인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10.1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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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육사가 문 열어놔 사고… 관계자 중징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대전동물원 사육장을 탈출했던 퓨마 1마리가 사살된 사건은 동물원 관계자들의 규정 위반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 감사관실은 퓨마 탈출과 관련해 오월드 운영기관인 대전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한 기관감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사건 당일 동물원 보조사육사가 문을 열어 놓는 바람에 사육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당시 퓨마 사육장이 있는 중형육식사에 보조사육사 혼자 방사장에 들어가 청소를 하고 30분 뒤 2개의 출입문 중 안쪽 출입문을 잠그지 않았다.

동물원은 이후 8시간30분이 지나서야 퓨마 1마리가 사라진 사실을 파악했다.

동물원 안전수칙에는 퓨마 사육장은 반드시 2인 1조로 출입해야 하지만, 사고 당일 공무직인 보조사육사 1명만 사육장에 들어갔다.

또 공무직은 사육사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로, 혼자 사육장을 출입하면 안 되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내부 규정에는 하루 근무조를 3명으로 구성하도록 했지만, 직원 2명이 휴무를 갔다는 이유로 사건 당일에는 공무직 1명만이 근무한 것도 문제였다.

아울러 퓨마 사육시설에 2개의 CCTV가 설치돼 있지만, 모두 고장 난 채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발생 직후 도시공사 임직원들은 사고 당일 CCTV가 고장 난 사실을 모두 비밀에 부치고, CCTV를 통해 탈출 경위를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 감사관실은 이런 책임을 물어 오월드 원장과 동물관리팀장에게 중징계, 실무직원에게는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어 감사결과 드러난 안전수칙 위반, 근무조 편성에 대한 문제점 개선, 동물원 휴장제 등을 검토한 뒤 동물원 운영 전반에 걸친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