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운 시민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의로운 시민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 창원/이재승 기자
  • 승인 2008.12.0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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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의로운 시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마련
창원시가 의로운 시민을 위한 조례 시행을 앞두고 시행규칙을 제정키로 했다.

창원시는 6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시민과 그 가족 및 유족에 대해 지난달 제정된 ‘창원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8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조례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원기준과 신청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만들기로 했다.

시가 마련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보면 위로금 지급기준은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위로금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700만원 이하의 위로금 ▲기타 의로운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각각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의로운 시민인정 신청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읍면동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의로운 행위 사실을 알면 시장에게 의로운 시민인정 여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은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해야 하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개월 이내에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를 결정통보 해야 한다.

의로운 사람의 예우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추모식 ▲추모비 건립 등 선양사업 ▲‘창원시 포상조례’가 정하는 포상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에 초청 등의 예우 ▲그 밖에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을 위해 필요한 예우를 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세계일류 선진복지도시를 구현하고 창원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