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시한 만료되면 안내도 돼”…꼼수에 올해만 232억
“추징시한 만료되면 안내도 돼”…꼼수에 올해만 232억
  • 황보준엽 기자
  • 승인 2018.10.1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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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시효 만료시한까지 버티며 추징금을 내지 않는 ‘얌체족’들의 꼼수에 정부가 지난 6년간 받아내지 못한 추징금이 24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시효기간 경과로 집행할 수 없게 된 추징금은 2397억원이었다.

연도별로 지난 2013년 438억400만원, 2014년 579억6000만원이었으며 2015년 581억47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까지 결손 처리된 추징금이 꾸준히 증가했지만 2016년 309억1500만원을 기록한 이래 다시 감소하는 모양새다.

지난해에는 256억5000만원, 올해는 8월까지 232억2600만원으로 정점을 찍었던 2013년에 대비 200억 가량 줄었다.

정부는 추징 시효가 짧아 불과 3년만 버티면 추징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그간의 지적에 지난해 추징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한편 강제처분이 시작되면 시효가 중단되도록 했다.

하지만 본인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제재할 방법이 없어 미납자들의 꼼수에 눈뜨고 당하는 상태다.

올해 8월 기준으로 시효가 지나지 않았지만 징수되지 못한 추징금은 26조6626억원으로 집계돼 향후 결손액이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같은 기간 집행이 완료된 추징금은 5733억원으로 형평성 논란도 불거진다.

김 의원은 "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제삼자 명의로 은닉한 재산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범죄행위에 대한 대가는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야 한다"고 말했다.

hbj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