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한도 상향 가능성…업계 기대감 '솔솔'
면세한도 상향 가능성…업계 기대감 '솔솔'
  • 김견희 기자
  • 승인 2018.10.18 13: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인당 GDP·소비자물가 상승률 비해 낮다는 지적 잇따라
일본·중국·미국 등과 비교해도 낮은 편이라 필요성 대두
서울 시내의 한 면세점. (사진=신아일보DB)
서울 시내의 한 면세점. (사진=신아일보DB)

면세한도 상향 조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난 1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내 입국장 면세점 입점 후보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입국장 면세점 시범 사업을 시작하면서 휴대품 면세 한도를 증액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지난달 27일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발표할 당시까지만 해도 4년 전인 2014년 면세 한도 금액을 한번 인상했기 때문에 증액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한 입장과는 사뭇 다르다.

국내 휴대품 기본 면세 한도는 1996년부터 1인당 400달러를 유지하다가 2014년 600달러로 상향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내국인이 해외를 방문할 때 면세점과 해외현지에서 면세가 가능한 금액은 600달러까지다. 단 술(1L·400달러 이하)과 담배 1보루, 향수 1병은 가격과 상관없이 60㎖이하까지 별도로 면세된다.

하지만 1인당 국민총소득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국내 면세 한도가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본면세 한도는 1996년 400달러에서 2014년 600달러로 1.5배 상승했는데 같은 기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약 2배 올랐다. 1996년을 기준으로 본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79.0%로 면세 한도 인상 폭을 크게 웃돈다.

해외 주요국들과 비교했을 때도 국내 면세 한도는 낮은 편이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약 1700달러(20만엔)이며, 중국은 약 750달러(5000위안), 미국은 체류기간에 따라 최대 1600달러까지 면세된다.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관광객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과 가격대가 면세한도액에 비해 부족한 경우가 다반사다"며 "주변국들과 비교했을 때도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견희 기자

pek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