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네오텍, 담합 사건 주도 혐의로 검찰 고발 조치
GS네오텍, 담합 사건 주도 혐의로 검찰 고발 조치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10.1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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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계열사 GS건설 사업 발주 받기 위해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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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네오텍

 GS네오텍이 같은 그룹 계열사 일감을 발주 받기 위해 담합을 시도했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조치 당했다.

18일 공정위는 GS건설(주)가 발주한 파르나스타워 통신공사 입찰에서 입찰 참여사 간 사전에 낙찰 예정사 및 투찰 금액 등을 합의한 행위를 적발해 담합에 참여한 9개사에 시정명령과 10억3900만원의 과징금 부과했다. 또 GS네오텍(주)은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업체별로 보면 담합을 주도한 GS네오텍이 3억47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으며 ㈜대림코퍼레이션과 ㈜지엔텔이 각각 1억4500만원, 아시아나아이디티㈜과 한화시스템㈜가 8900만원, 에이디티캡스㈜ 등 3개 업체가 5600만원씩 부과 받았다.

사건 내용을 보면 GS건설은 2014년 1월 인터컨티넨탈호텔 증축과 파르나스타워 신축 1차 통신공사 지명 경쟁 입찰과 2015년 7월 파르나스타워 신축 2차 통신공사 지명 경쟁 입찰을 발주했다. 1차 담합 사건의 사업 계약금은 44억8900만원며 2차 담합 사건은 42억300만원이다.

이때 담합 참여자들은 GS네오텍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 투찰 금액을 합의했다. 1차 입찰 담합에 참여한 기업은 대림코퍼레이션과 아시아나아이디티, 지엔텔, 한화시스템이며 2차 담합에는 대림코퍼레이션,지엔텔,에이디티캡스, ㈜영전, ㈜윈미디텍, ㈜캐스트윈이 참여했다.

GS네오텍은 각 사업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사업자들에게 유선으로 연락해 들러리 요청을 했고 들러리사들의 세부 투찰 내역서를 대신 작성했다. 들러시사들은 발주처와 GS네오텍과의 향후 관계를 고려해 요청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내 내부거래 규모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일감의 외부개방은 이러한 내부거래 의존적 시장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일감 외부 개방에도 담합을 통해 계열사가 공급받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일감 개방 취지가 훼손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s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