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논란'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실명 공개된다
'비리 논란'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실명 공개된다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10.1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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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각 교육청 홈피에 공개… 상반기 종합감사도
유은혜 "폐원·집단휴업에 엄중 대처할 것"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비리 문제가 불거진 사립유치원에 대해 교육당국이 오는 25일까지 감사 내용을 실명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실명을 공개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규정 위반의 경중이나 시정여부와 상관없이 학부모가 언론에 보도된 유치원을 모두 '비리 유치원'으로 오인하는 등 혼란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포함한 감사결과를 2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며 "앞으로의 감사결과도 학부모에게 모두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번에 공개되는 2013~2017년 감사결과에는 유치원 실명이 포함되며 설립자나 원장의 이름은 표기하지 않는다.

앞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7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비리 사립유치원명단 공개에 대해 '어린이 교육 관련 비리는 보다 엄격하게 처리해야 하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88.2%의 높은 비율로 나타난 바 있다.

교육부는 이와 더불어 시정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과 비리 신고가 들어온 유치원, 대규모·고액 유치원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벌이고,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종합감사는 △시정조치사항 미이행 유치원 △비리 신고 유치원 △대규모 유치원 △고액 학부모 부담금을 수령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며 이외에도 종합감사를 상시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부산·울산·세종·충북·전남·경남 등 6개 교육청은 기관명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있지만 나머지 11개 교육청은 기관명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와 각 시·도는 19일부터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시·도별 전담팀과 교육부 '유치원 공공성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한편, 종합 컨설팅도 강화한다.

한편 유 부총리는 일각에서 이야기되는 폐원과 집단 휴업에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사립유치원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이렇게 심각해질 때까지 교육 당국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하다"며 사과하고 "당장 폐원하겠다는 등 아이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의 사정을 악용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치원 폐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관할 교육지원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기 중 폐원은 불가능하다. 인가 없이 폐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