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손주' 재산 증여 5년간 2배↑…"부 대물림 활용"
'조부모→손주' 재산 증여 5년간 2배↑…"부 대물림 활용"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10.1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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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미성년자 증여는 부모에게 수익 귀속 가능성 높아…증여세 인상 필요"

조부모들이 자녀를 건너 뛰고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준 사례와 총액이 최근 5년간 각각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면 증여세액의 30%를 더 내야 하지만, 부모를 거쳐 손주로 증여할 때 보다 한 단계가 생략되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 받은 '5년간 세대 생략 증여 현황'을 보면 지난해(잠정치)에 8388건, 총 가액 1조4829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대 생략 증여 증여는 조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지 않고 손주인 직계비속에게 한 세대를 건너 뛰어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세대 생략 증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3년 4389건에서 2016년 6230건, 지난해 8388건 등 최근 5년간 91.1% 증가했다.

증여 재산 총액 역시 2013년 7590억원에서 2014년 8194억원, 2016년 9710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1조원을 돌파하는 등 같은 기간 95.4% 늘었다. 건수와 총액 모두 2배가량 증가한 셈이다.

최근 5년간 총 세대 생략 증여 건수는 2만8351건이었고, 증여 총액은 4조8439억원에 달했다. 건당 평균 증여액은 1억785만원이었다.

세대 생략 증여는 조부모에서 자녀를 한 번 거친 뒤 손주로 증여할 때보다 한 단계 생략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줄어 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는 했다. 이에 정부는 2004년 증여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 내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 생략 증여가 꾸준히 늘어나는 것은 납세자들이 증여세를 덜 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녀가 나이가 많아 상속 후 다시 상속까지의 기간이 짧다면, 30% 할증을 고려해도 세금을 덜 내는 데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특히 미성년자인 손주가 재산을 물려받은 경우 실제로는 재산의 수익이 그의 부모에게 돌아갈 확률이 높아 세금 회피 창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에 신고된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재산 가액은 2012년 5795억원에서 2016년 6849억원으로 5년간 18.2% 늘어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부의 대물림과 소득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세대 생략 증여는 30%를 가산하더라도 두 번 낼 세금을 한 번으로 줄일 수 있어 절세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성년자들이 건물주가 되고, 주식 배당소득으로 몇억원씩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건물이나 주식에 대한 증여는 재산증식 뿐만 아니라 실제 수익의 귀속이 부모에게 돌아갈 확률이 높은 만큼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해 증여세 인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