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회 이상 재범 6712명…처벌 강화해야
음주운전 5회 이상 재범 6712명…처벌 강화해야
  • 황보준엽 기자
  • 승인 2018.10.1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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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횟수 10차례 넘는 음주운전 사범도 348명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유명 뮤지컬 배우인 박씨의 남편 황씨는 지난 8월 27일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갓길에 정차 중인 25t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조수석과 조수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뮤지컬 단원 인턴 A(20·여)씨와 뮤지컬 배우이자 연출가 B(33)씨 등 2명이 사망하고 황씨 등 동승자 3명이 다쳤다.

지난달에는 부산 해운대구 미포 오거리에서 한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한 20대 군인 윤씨가 뇌사상태에 빠졌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최근에는 음주운전 뿌리 뽑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공공기관에서는 음주운전 캠페인, 잦은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막기에 노력을 쏟고 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재범률은 44.7%에 달한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은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하며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음주운전 5회 이상 재범은 6712명이었다.

5회 이상 단속된 상습 움주운전 사범은 지난 2015년 6624명, 2016년 6847명으로 소폭 상승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지방경찰청별 5회 이상 음주운전 재범 단속 인원은 경기남부청이 106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남청(726명), 경북청(698명), 서울청(449명), 경기북부청(416명), 충남청(412명), 부산청(393명) 등 순이었다.

적발 횟수가 10차례를 넘어가는 음주운전 사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5년 81명에 불과했지만 2016년 201명, 지난해에는 348명으로 2015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국내의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타국과 비교해 터무니 없을 정도로 약하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2회 위반까지는 초범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감경요소에 포함해 음주 운전범죄자를 선처하도록 돼있다.

반면 노르웨이는 음주운전이 2회 이상 적발되면 면허를 평생 정지한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낼 경우 살인죄 적용까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약한 처벌규정이 오히려 음주운전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채익 의원은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음주운전 10회 이상자의 경우 운전면허 취득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bj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