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우간다 여성에 난민 인정 판결
'동성애' 우간다 여성에 난민 인정 판결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10.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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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파기환송심서 대법 판결 뒤집어

박해를 이유로 난민 인정 소송을 낸 우간다 동성애자 여성에 대해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에서 난민으로 인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2부(양현주 부장판사)는 최근 우간다 여성 A씨가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A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대법원의 패소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A씨는 지난 2014년 2월 어학연수 자격으로 입국한 뒤 같은 해 5월 자신이 동성애자라 귀국할 경우 박해를 받을 수 있다며 난민인정 신청을 냈다.

하지만 서울출입국관리소가 난민 불인정 처분을 내리자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냈고, 이마저도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동성애자에 대한 박해 가능성에 대해 우간다 정부의 사법적 보호를 기대할 수 없다"며 난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우간다 정부로부터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당시 대법 판결을 두고 우간다 내 동성애자의 처우 현실을 외면한 판단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사안을 검토한 결과 애초의 2심 판단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는 우간다에서 이미 자신의 성적 지향이 공개돼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을 당하는 등 구체적인 박해를 받아 한국에 온 사람"이라며 "우간다에 돌아갈 경우 동성애를 혐오하는 사인이나 우간다 정부로부터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간다에는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만연해 있어 각종 범죄와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보호 조치를 적절히 수행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A씨가 우간다 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안정된 생활을 할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했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