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국토진흥원 부당지급 연구비, 3년새 36배 증가
[2018 국감] 국토진흥원 부당지급 연구비, 3년새 36배 증가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8.10.1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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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증빙·장비가격 부풀리기 등 적발
지난 15일 경북 김천시 도로공사 본사에 마련된 국토위 국정감사장에서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앞줄 왼쪽 첫째)이 질의하고 있다.(사진=김재환 기자)
지난 15일 경북 김천시 도로공사 본사에 마련된 국토위 국정감사장에서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앞줄 왼쪽 첫째)이 질의하고 있다.(사진=김재환 기자)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연구비 부당 집행액이 최근 3년 만에 36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 증빙과 장비가격 부풀리기, 인건비 돌려받기 등 수법도 다양했다. 

19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국토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8건의 연구비 부당 집행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간 국토진흥원이 기업과 협약을 맺고 선정한 연구과제에 부당하게 지급한 연구비는 총 27억원에 달했다. 

부당 지급 사례에는 국토진흥원이 A 기업으로부터 실제 물품을 받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비용을 지급한 후 현금을 되돌려 받은 경우가 있었다. 또, 연구장비 가격을 부풀리거나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연도별 부당집행 연구비는 △2015년 2700만원(2건) △2016년 10억3200만원(6건) △2017년 4억6700만원(3건) △2018년 10월 기준 12억3200만원(7건)으로, 올해 연구비 부당집행액은 지난 2015년에 비해 무려 36배나 급증했다.

윤 의원은 "연구비 부당 집행이 끊이지 않고 오히려 급증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 이라며 "연구비 횡령과 편취 등 악질적인 연구비 부정 사용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진흥원은 문제를 인지하고 별도의 계좌를 신설해 업체에 직접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는 해명을 내놨다.

국토진흥원 관계자는 "적발된 지위사례는 모두 맞는 얘기며 연구비가 다른 용도로 전용된 경우가 가장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는 중"이라며 "비리 연루 직원들은 업무배제 등의 조치를 내렸고 앞으로 시스템을 더욱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ej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