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청약 규제, 실수요자에는 '기회'
강화된 청약 규제, 실수요자에는 '기회'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8.10.1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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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확률 높아진 무주택자, 시기 얽매일 것 없어
기존주택 처분 조건·전매제한 강화 등 잘 따져야
현대건설 최근 대구시 수성구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범어 센트럴' 견본주택에서 방문객들이 단지 모형을 둘러보고 있다.(사진=현대건설)
현대건설 최근 대구시 수성구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범어 센트럴' 견본주택에서 방문객들이 단지 모형을 둘러보고 있다.(사진=현대건설)

주택시장에 정부 규제가 겹겹이 쌓이면서 집을 살 지 말 지를 두고 수요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경우 앞으로 청약 당첨 기회가 확대되는 만큼, 시장 상황에 연연하기보다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입지의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조언한다. 다만,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 조건 청약과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등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18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는 9·13부동산대책과 후속 조치 이후 청약 전략을 소개했다.

◇ 무주택자 당첨 기회 확대

앞으로는 추첨제로 공급되는 물량에 대한 우선 당첨권도 무주택자에 주어진다.

현재 민영주택 공급물량 중 추첨제 비율은 △청약과열지구 85㎡ 이하 25% △청약과열지역 85㎡ 초과 70% △투기과열지구 85㎡ 초과 50% △수도권 공공택지 85㎡ 초과 가점제 50% 이하에서 지자체 결정 △기타 지역 85㎡ 초과 100% 등으로 적용한다.

다음 달 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면 추첨제 대상 물량의 75% 이상이 무주택자들에게 우선 공급한다. 또, 나머지 25% 물량은 다시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주택 처분 조건)에 우선 공급하고, 그래도 물량이 남으면 유주택자에 배정한다.

부동산인포는 무주택자의 경우 당첨 기회가 대폭 확대된 만큼 시기에 얽매이지 말고, 원하는 단지에 적극적으로 청약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특히, 청약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는 추첨제 비중이 큰 85㎡ 초과 주택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민영주택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 비율.(자료=부동산인포)
민영주택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 비율.(자료=부동산인포)

◇ 제한 요소는 꼼꼼히

1주택자의 경우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된 추첨제 물량 중 잔여 물량에 청약할 수 있다.

다만, 기존주택 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부동산인포는 이 같은 처벌 규정이 있더라도 기존 주택을 실제로 처분할 의지가 있다면, 크게 부담 가질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기존주택 처분 기간이 분양받은 주택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산정되기 때문에, 기존주택 처분까지 분양받은 시점부터 2년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설명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분양권 전매제한도 강화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 기간 및 개선안'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분양가격 책정 범위에 따라 3년에서 최대 8년까지 전매가 제한되고, 일부는 거주의무기간도 늘어난다.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역시 분양가격 책정 범위에 따라 최대 4년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변경된 제도를 잘 이해해 둔다면 실수요자들에게는 규칙 개정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눈높이를 조금 낮춰 접근한다면 당첨 확률도 높일 수 있는 만큼 꼼꼼하게 전략을 짜고 청약에 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